반응형 청소년 한부모 지원1 청소년한부모 정책 서비스 의무화 및 지원 확대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: 기존 월 35만 원에서월 37만 원으로 인상여성가족부는 2025년 6월 4일부터 청소년한부모(24세 이하의 부모)에게 정책 서비스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개정에 따라,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청소년한부모가 보다 쉽게 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! 여성 가족부 정책 바로가기 →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서 배포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‘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’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. 이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, 출산, 양육, 취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서.. 2025. 6. 8. 이전 1 다음